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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부 사본 발급및 열람 방법, 진료의뢰서 발급 안내

작성자명관**
조회수5655
등록일2014-01-11 오전 2:28:08

최근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이 신설되어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부 발급이나 열람방법이 엄격해졌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 하시거나 병원에 문의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적절한 증빙 서류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이 불가합니다.

(참고: 의료법 시행 규칙 13조 2항,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85호)

 

$비용:

진료기록부 사본: 1장당 1천원,  영상자료 복사: 1만원,  진단서: 1장당 1만원

 

 

 

* "진료의뢰서" 발급의 경우는 환자 본인이 오시는 것이 원칙이고 못 오시는 상황이라면 못 오시게되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빙서류(진단서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지 본인이 타지에 있어서 못오시거나 바빠서 못오시는 경우는 진료의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료의뢰서"는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타 병원이나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 하는 것이지, 환자나 보호자 임의로 타 병원에 진료예약을 한 후에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런 경우의 진료는 보험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차/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를 한 경우에만 3차병원(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의뢰서 발급비용: 별도 비용은 없으며 진찰료로 대신함.

 

 

 

박영배내과의원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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